(사)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 :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31 두산빌딩 3F~4F
센터장 : 김정희 이메일 : cjbumo33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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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
043-857-7333
팩스번호
043–848-8302
주요사업
사단법인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의 주요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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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하충주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
아이들의 권리, 부모의 힘으로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세상
지원대상
만 18세 이상 65세 미만*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/ ※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◆ 낮시간 별다른 활동 없이 민간 및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◆ 그룹구성이 가능하고 외부활동 등 이동에 큰 제약이 없는 발달장애인
지원제외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*에 해당되는 자
※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·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※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④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,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※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– 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
–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(체험홈, 자립생활주택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⑥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 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– 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⑨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–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– 단,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신청방법
주간활동 급여 제공 시간
구분 | 기본형 | 확장형 |
제공시간 | 132시간 | 176시간 |
문의전화
TEL : 043-857-7333 (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)
■ 지원대상
만 18세 이상 65세 미만*의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/ ※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◆ 낮시간 별다른 활동 없이 민간 및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에
있는 발달장애인
◆ 그룹구성이 가능하고 외부활동 등 이동에 큰 제약이 없는
발달장애인
■ 지원제외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
*에 해당되는 자
※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
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②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
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③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※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
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④ 취업자(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, 국민연금법
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
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)
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
이용 가능
⑤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(장애인 복지시설)에 따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※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인 단기거주시설
– 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
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※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
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
이용 불가
–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(체험홈, 자립생활주택)에
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⑥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)에 따른
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– 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
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
주간활동 이용 가능
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⑧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
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
이용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⑨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1조(직업), 「장애인복지법시행령」 제13조의2
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
– 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
이용 가능
⑩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
지원서비스를 받는 자
–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
– 단,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
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
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■ 신청방법
■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
구분 |
내용 |
참여자 |
• 자조모임: 티타임, 동아리, 독서모임 등 • 산책, 걷기, 수영, 등산, 요가 볼링, 탁구 농구 등 건강 • 직장 탐방, 캠프, 여행 • 교육(일상생활 자립, 권리,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) • (문화관람) 연극 및 영화 관람,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|
창의형 |
• 자조모임 : 목적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, 계획, 수행 • 음악활동 : 악기 연주, 노래 부르기, 중창이나 합창 • 미술활동 : 그림그리기, 작품감상,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등 • 바리스타 교육, 가드너, 제과제빵, 양초공예 등 • (도예) 흙으로 생각 표혀느 창작품 만들기, 생활도자기 • (사진 찍기) 카메라 관리, 사진 찍기, 사진 인화 방법 • (공예품 만들기) 목공예, 비누공예 등 • 기타 제반 창작 활동 |
■ 주간활동 급여 제공 시간
구분 | 기본형 | 확장형 |
제공시간 | 132시간 | 176시간 |
■ 문의전화
TEL : 043-857-7333 (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)
(사)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 :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로 31 두산빌딩 3F~4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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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장 : 김정희 | 이메일 : cjbumo33@daum.net
대표전화 : 043-857-7333 | 팩스번호 : 043-848-8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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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: (사)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주시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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