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
사단법인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의 주요 사업 안내

주요사업

사단법인 충주시장애인부모연대의 주요 사업 안내

직무지도원사업참여발달장애인인턴지원

아이들의 권리, 부모의 힘으로 장애인 가족이 행복한 세상

발달장애인 인턴사후관리지원서비스
– 훈련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 전환
– 취업후고용이유지될수있게지원
– 지역사회 기업체와 협력 구축

사업목적

   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 지원

   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고용을 촉진

참가대상

   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참여 훈련생

급여

   기업체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 

발달장애인 인턴 고용 기업체

   3개월간 인건비 50% 지원

발달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 혜택

1. 신규고용장려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(2023년 기준)

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

장애인 고용장려금

상시근로자수 5명이상〜50명 미만

상시근로자수 50명이상

의무고용률(3.1%) 미만이라도 지급

의무고용률(3.1 %) 초과 시 지급

6개월 이상고용 유지한사업주에게 1 년까지 자급

3개월 마다 신청하여 지급받음

장애인 고용장려금
(발달장애인 1명 = 장애인 2명 고용 인정)

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

(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시 적용)

= 미고용 인원 x 부담기조액 x 12개월

경증(지급단가)

중증(지급단가)

고용의무 이행수준

부담기초액

남성

여성

남성

여성

3/4 이상 고용

1,207,000원

35만원

50만원

70만원

90만원

1/2 ~ 3/4 미달

1,279,4200

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

1/4 ~ 1/2 미달

1,448,400원

1/4에 미달

1,689,800원

미고용

2,010,580원

2.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면제
3. 근로지원인이 발달장애인 근로자 전담 지원(업무 보조 지원) 및 관리

발달장애인 인턴사후관리지원서비스
– 훈련 참여 발달장애인
인턴 전환

– 취업후고용이유지될수있게지원
– 지역사회 기업체와 협력 구축

사업목적

   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경제적 자립 지원
   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고용을 촉진

■ 참가대상

   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참여 훈련생

■ 급여

   기업체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 

■ 발달장애인 인턴 고용 기업체

   3개월간 인건비 50% 지원

■ 발달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 혜택

1. 신규고용장려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(2023년 기준)

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

장애인 고용장려금

상시근로자수
5명이상〜50명 미만

상시근로자수
50명이상

의무고용률(3.1%)
미만이라도 지급

의무고용률(3.1 %) 초과 시 지급

6개월 이상고용 유지한
사업주에게 1년까지 자급

3개월 마다 신청하여 지급받음

장애인 고용장려금
(발달장애인 1명 = 장애인 2명 고용 인정)

장애인의무고용
미이행 부담금

(상시근로자 100명
이상 시 적용)

= 미고용 인원 x 부담기조액 x 12개월

경증(지급단가)

중증(지급단가)

고용의무 이행수준

부담기초액

남성

여성

남성

여성

3/4 이상 고용

1,207,000원

35만원

50만원

70만원

90만원

1/2 ~ 3/4 미달

1,279,4200

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%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적용

1/4 ~ 1/2 미달

1,448,400원

1/4에 미달

1,689,800원

미고용

2,010,580원

2.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면제
3. 근로지원인이 발달장애인 근로자 전담 지원
(업무 보조 지원) 및 관리